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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rive|21-11-05 형사전문변호사, “공동주거 출입 시 판례변경으로 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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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자주 생기고 있다. 과거부터 고수해온 논리에 대한 다수의 입장변화가 판례에 반영되며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혼사건이 증가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처가와 본가측 가족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민.형사상 소송이 난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판 2020도 12630 주거침입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하여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거주자 중 한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항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공동주거에 출입함에 있어 이러한 공동거주자의 행위에 외부인이 가담하여 함께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주거 이용행위이거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가 장모와 함께 남편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자기물건을 빼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법원은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즉 설령 외부인이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함께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부정한 것이다.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 생활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주거 출입시 형사범죄인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였지만 이번 판례변경을 통하여 그간의 행위태양 중 심각한 손괴등에 이를 정도의 주거침입 행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하였다만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게 된다고 하였다.

더드라이브 / 정승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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