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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라이브|21-05-27 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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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가끔 스스로 놀라는 때가 많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한다고 무조건 위자료가 청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있을 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쉽게 되지 않고 결국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외도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 폭언 등이 이루어지면 유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본인에게 발생된 신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생기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즉 간혹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 청구의 문제는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취득한 공동의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위자료청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요인은 가정폭력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에서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나 폭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도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중요한데 폭행을 당한 사진 또는 영상, 녹음, 경 찰신고 뿐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등 저장기록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상간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전 재산을 청구인에게 주겠다는 각서나 공증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명기하여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기도 한다. 약속한대로 협의이혼으로 이행하여 약속된 재산이나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문제 없지만 통상적으로 협의이혼 진행약속을 어길때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이혼으로 진행시 위 각서나 공증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수는 있으나 약속된 합의를 강제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위자료도 많으면 삼천만원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 합의도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힘이 들고 재산분할 내용도 결국은 위자료의 문제와 별개로 혼인기간중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오는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위자료 책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보유한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각서나 합의공증은 증거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없는 것 보다는 자세한 기록으로 보유하는 것이 차후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다.

 

더드라이브 / 정승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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