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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코리아|21-04-30 변호사가 조언하는 ‘상간자 소송과 지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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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간자소송에 있어서 상간자가 피해자가 잘아는 사람인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즉 배우자의 직장동료인 경우나 아니면 피해자 자신의 지인인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받는 정신적 고통이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 측은 마음을 더 침착하게 다 잡고 적절한 대응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를 피해자가 잘 아는 지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측이 차분하게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직접 연락을 하여 사실여부를 따지거나 상간 불륜행위에 대한 폭언이나 상간자측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감정적으로 접근한 상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측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불법행위를 폭로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가 잘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좀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냉철하게 부정행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될수 있는지 꼭 확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물론 상간자가 잘 아는 사람이 경우에는 기혼자였음을 몰랐다고 상대방이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알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원은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분하게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면 되는 것이다.

당황스러운 사건을 갑자기 접한 피해자측이 이러한 상황에서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 같은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를 상대방에게 나타내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할 생각을 한다면 상간자 소송은 더욱 용이해지고,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상간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역시 객관적으로 늘어나게 될수 있다.

피해자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판결로 확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마지막으로 상간 피해자측은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거나 불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한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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