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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신용불량 채무정리와 이혼 조정으로 종결 20-12-07
신용불량자 채무정리와 이혼 조정으로 종결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50대에 재혼을 한 것으로 2001. 6. 29.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으로서 혼인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그 주변인들 명의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자녀들 역시 모두 신용불량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 인해 각종 대부업체 등 채무에 시달리며 고통 받아 왔는데 결국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성

 

의뢰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할 지, 어떻게 정리해야할 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이혼 외에도 의뢰인의 채무 정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였으며, 차량담보대출채무, 사업자담보대출채무 등 정리가 가능한 채무부터 하나씩 정리해나가도록 조언하였으며, 회생, 파산 전문가와 연계하여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경과 및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활동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만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채무를 하나씩 정리해나가며 이 사건을 해결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거주지 집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생, 파산을 함께 논의하는 등 정리 가능한 채무를 함께 정리해나갔습니다. 몇 가지 채무를 정리하자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파산과 회생까지는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고, 재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이혼 자체는 원만히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해하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4.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및 사안에 대한 평가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막막함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분석해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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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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