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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일정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하는 조정안으로 종결 20-05-23
일정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하는 조정안으로 종결

본문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모의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어려움을 겪었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의 양육권자는 아버지인 의뢰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

그런데 상대방인 아내는 완강하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무려 2년에 가까운 시일 동안 가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 사유는 장모의 무시가 가장 중대한 사유였으나, 결국 아내와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사법원은 가사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사상담위원의 의견이 이혼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가사상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의 진술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사상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이혼 사유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가사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뜻한 변호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숙려기간을 가지되 그 이후에도 일방이 이혼의사가 있다면 이혼하기로 하고, 타방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벌 조항을 두기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양 당사자와 재판부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뜻한 변호사들은 유연한 사고와 축적된 데이터로 다양한 형태의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가사법원 역시 가족관계의 행복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조정안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혼으로 인한 충격 및 부부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 가사상담위원의 가사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이라고 하여 법정 분쟁과 판결 선고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대하여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청구를 통하여 가사상담위원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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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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