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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19-11-15 변호사가 조언하는 ‘학교 폭력과 소년통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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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조언하는 학교 폭력과 소년통고제도

 

최근 정시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한 수시문제, 특목고 폐지 문제가 사회계층문제로 비화하면서 찬반여론이 팽배하다. 또한 청소년 신체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청소년 비행 및 학교 폭력문제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일산 법무법인따뜻한변호사들 대표 김미진 변호사

 

 

더불어 교권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피해학생들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기 자아와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의 일시적 순간 일탈로 가해학생 또한 평생 범죄경력이나 수사자료에 남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일정한 절차를 두고 있다.

 

소년통고제도란 소년보호사건으로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법률상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우범소년(우범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고제도는 소년에게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고 수사자료 표에도 기재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즉 경찰 및 검찰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서 대체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학교폭력 문제나 교권침해행위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하는 통고제도를 말한다. 단순 절차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행동이나 환경을 교정하는 제도로써 이는 물론 서면이나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구술로 할 때는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직원에게 세부 통고서 기재사항 등을 진술하면 된다고 한다.

 

이때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이 학생의 비행내용, 생활환경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후 심리를 개시하거나,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한다. 만약 심리가 개시되면 상담조사, 화해권고, 처분전교육 등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게 되고,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소년법32조에 의거 1호 보호자 위탁부터 심각하면 10호 장기 소년원의 송치 처분까지 다양한 결정하게 된다.

 

앞서 학교폭력 중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사항(1-3)은 조치를 받고 이행한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사실 기재를 유보하는 내용이 확정되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신고 학생 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는 교내봉사로 경미한 수준의 폭력이나 쌍방폭력에 해당하며 생기부 기록을 유보함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배려하는 차원이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우선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이 우선 되어야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나 가해학생의 2차 낙인이 없도록 적절한 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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