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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NEWS24|18-06-30 이혼양육비 어떻게 받아야 할까?…“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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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NEWS24]이혼양육비 어떻게 받아야 할까?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혼인한 부부들 중 이혼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녀들의 양육비, 학업, 결혼과 관련한 문제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녀양육비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지긋 지긋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망설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협의가 우선이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자녀나이,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양육태도 등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산 변호사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이라 한다면 양육비 확정 전 이혼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협의서에 기재된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이다. 이때 양육권자는 전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었으나 판결 확정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 심리만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이 확실한 정기급여를 받는 대기업을 다니거나 공공기관에 다녀서 쉽게 회사를 그만 둘 수 없는 경우 월 급여를 주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양육비 청구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이에 대해 김미진 변호사는 이혼양육비는 1차적으로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집행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이행확보 수단은 판결에 비해서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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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혁

백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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