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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RITE|17-11-16 일산 이혼 전문 김미진​ 변호사 ‘이혼과 연금분할’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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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변론종결 시점 기준 현존하는 재산이어야 하지만, 최근 판례는 장래의 지급청구권이 구체화 될 경우에도 이를 당사자 간 미리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의 분할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4년도 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를 계기로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 뿐만 아니라 공,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직금도 모두 각자의 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판단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도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분할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이러한 분할연금의 요건은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 당사자 간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도달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모두 개정법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만 분할수급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혼한 부부에 대하여는 연금분할수급권이 거부되어 당사자 간 분쟁이 행정 소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심판결과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자도 취지상 간접적 유권해석을 통하여 연금 분할수급권을 인정하였지만 결국 헌재는 절차상 보충성 흠결 문제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도록 하여 과거 연금분할수급권 인정을 회피하였다. (2016헌마451)

어찌됐든 행정소송의 결과 연금관리공단의 태도가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수급권의 신청은 요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하여 분할수급신청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표 김미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산분할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세밀한 이혼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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