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교회 /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하자본문
[교회 / 조민영 변호사 /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하자]
1. 들어가며
교회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공동의회는 ‘은혜’로 진행하고 결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무효’가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적법한 공동의회 소집 절차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1조 참조).
간단한 규정인 것 같지만 요즘 교회에 비추어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1주간 전’의 의미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공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1주간이 아니라 6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2주 전에 공동의회 소집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1년에 1회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예산안과 결산안 통과를 위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무효인 공동의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결산안 의결에 관한 건, 2024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건’과 같이 명확하게 안건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통지를 발하고’라는 문구입니다. 민법에서는 원칙대로 하면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주보에 광고만 하고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주보에 광고하고, 공동의회 참석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예장 합동의 경우 헌법에 공동의회 소집과 관련하여는 예배 시간에 광고하고, 주보에 기재하는 것으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방어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마치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의회 회원이 누구인지 공동의회 회원의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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