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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23-09-04

이혼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본문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더 구 체적으로 위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참조).

 

특히 최근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4. 선고 2022771 결정 참조).

 

대구가정법원 2022. 11. 18.20221048 결정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의 의무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는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는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별거한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고,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취하하여 재결합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재산분할의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소를 청구한 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부양료 청구의 요건은 충족시켜야 하지만, 그동안 소송 중 부양료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관점은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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