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22-02-08

행정

교회/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

본문

[교회/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


 

1. 들어가며

 

교회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을 경우에 맞게 적용하여 판단을 하는데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원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본적인 원칙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원칙은 교회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 정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원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교회는 특정한 교단 내지 교파에 속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 교회 정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하고 그 교단의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교단 헌법이 교회를 규율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치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리라는 것은 교회 내의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살펴본 대부분 교회 정관에는 교회 내부의 치리에 대해서는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경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심지어 교회 정관에서 따르겠다고 한 교단 헌법상의 치리 규정이 교회를 규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목사의 자격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개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담임목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자격에서 해당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내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또다시 교단 헌법이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예외적인 상황

 

위에서 원칙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태도가 아직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본질적인 사항을 제한하는 교단 헌법은 아무리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교단 헌법에서 담임목사에 대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교회의 재산을 무조건 교단으로 귀속시킨다고 규정하는 경우, 교단을 절대로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등은 사단법인의 본질인 대표자를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 재산을 보유할 권리, 가입과 존속의 자유권 등을 해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단 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4. 마치며

 

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정관이 우선이고, 보충적으로 교단 헌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교회 정관에 내용이 없는 경우 교단 헌법 등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교단 헌법에서 사단법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교단 헌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교회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갖추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