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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21-11-17

형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형사/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1. 들어가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전에는 합의서만 1장 있으면 인정해주었는데, 요즘에는 재판부에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10010 판결

 

. 사실 관계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마치며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합의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합의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빠져있었으므로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소환하여 진정한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소환하여 직접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분명하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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