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본문
[형사/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1. 들어가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참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1. 10. 24. 선고 2021도10243 판결
가. 원심 판결 및 피고인의 주장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 판결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광진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마치며
이 사건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중간 정차의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 도중 여객의 승차·하차는 당연하게 처벌대상이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회차 지점에서의 대기도 과연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소해볼만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아마도 회차 지점이 도로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러한 판단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차 지점이 도로가 아니라 분리된 장소였거나 일반 대중의 접근이 쉽지 않아서 공공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과연 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소위 운전자폭행의 문제가 생긴다면 위와 같은 쟁점들을 꼭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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