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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1-07-06

형사

[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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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민식이법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 12. 10. 국회를 통과해 2020. 3.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민식이법 내용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또는 상해사고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민식이법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규정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51조 제2항 등)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최근 하급심 법원의 입장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합756 판결 참조).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다른 도로에서보다 훨씬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결어

 

오늘은 민식이법의 개정 이유, 규정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 특히 민식이법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등의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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