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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21-07-02

부동산

(2)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재결의 효력

본문

3. 마치며

 

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미신청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인 2019. 3. 21.부터 2019. 4. 22.까지를 협의기간으로 정하여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협의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참가인은 위 협의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재결신청을 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 항에 따른 기간을 넘기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연이자지급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재결신청이나 그에 따른 재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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