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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1-05-25

형사

[핫이슈] 1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본문


2021. 4. 25.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대생 A씨가 실종되고, 며칠 후 시신이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A씨의 가족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에 대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위 사건에 대하여 형사법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가 있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A씨의 친구 B씨의 가족 또는 친족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등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 일반적인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유난히 불성실하였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단순한 가출인지, 아니면 형사 사건인지 여부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출인지, 형사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시간 동안 실종자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사 기관의 절차 진행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가출인 경우가 많고, 수사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아버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실종자의 가족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수사인지는 별개입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A씨 아버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덕분에 다른 사건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수사를 통하여 다른 실종 사건에서는 미처 확보하지 못하였을 증거나 목격자들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은 대응을 깊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B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A씨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B씨는 당연히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B씨가 보인 일부 행동으로 인하여 A씨의 가족 및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더욱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 당시의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B씨에 대하여 예상되는 형사 처분 결론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결국 B씨는 A씨의 사망(사인 익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B씨가 A씨를 한강에 빠지도록 밀거나, A씨가 술에 취해 한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A씨가 한강에 빠져 허우적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범죄 행위가 없었다거나 혹은 일부 범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B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조 또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려할 때 A씨의 가족 및 국민들이 B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B씨의 범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에 관하여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에서 B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면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결과를 통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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