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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최준영|  21-05-04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과 사기방조

본문

 

1. 들어가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는 사기의 정범도 있지만, 현금 송금이나 전달 등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 또한 종범(방조범)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 본인은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송금 등 전달 역할만을 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의 보이스피싱 방조혐의에 관한 무죄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관한 무죄 판례


 

1. 청주지방법원 2020. 7. 6. 선고 2020고합33 판결(무죄)

 

[범죄사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안입니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출금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를 받고 얼마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배경사진이 L로 되어 있었고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온라인 대출의 내용 및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수차례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안심시켜 왔던 점, 대개의 현금인출책 조직원들과 달리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으로 신원노출을 회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G에게 전달하면서 당시 GG의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는 등 나름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 차례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1,9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은행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넣고 G에게 전달하지 않았고(이후 위 1,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G 검거에 협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나중에서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일부 의심해 보기도 한 정황, 특히 위 처럼 주의한 적이 있으나,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시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과거 대출받으려다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어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자신의 계좌가 노출 되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의 인력을 편취당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처럼 본인의 신분을 가리거나 하지 않은 점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이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의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최초에는 본인의 현금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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