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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1-02-19

형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번복에 관하여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보고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싶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9헌마1120 결정

 

갑과 을은 음식점에서 서로 다투었는데, 갑은 을에 대한 폭행 혐의로, 을은 갑에 대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을은 갑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갑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자 을은 자신이 했던 갑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고 말하였고, 검찰은 을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는 전제에서 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의 동기 · 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을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당시 갑이 향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불원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위 사안처럼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자칫 자신만 처벌받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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