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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1-02-19

형사

연인 사이의 카메라 등 이용 처벌죄 성립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성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연인 사이에 동의 하에 서로를 촬영한 적이 많았음에도 상대방이 잠든 사이에 촬영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6285 판결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상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명시적 · 묵시적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 든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및 제2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평소 명시적 · 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촬영된 그 밖의 사진의 내용,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판시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 없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현출되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체 촬영 영상을 지우라는 말을 들어온 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의 경향이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거나 억울하게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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