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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유영란|  20-11-03

상속

상속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취득되나요?

본문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원칙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조항

 

그러나 민법 제187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행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결론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아들인 상속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상속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은 아들의 소유입니다.

 

상속인인 아들은 언제든지 상속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3자에게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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