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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20-04-28

형사

공소시효에 관하여 1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원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기사를 읽고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시효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

 

3. 공소시효에 관한 Q & A

 

Q. 공소시효 기간이 없어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아마도 2015. 7. 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253조의2에 관한 기사를 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개정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 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Q. 살인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도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2015. 7. 31.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에서 25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마치며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범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할지 여부를 고려하실 때 범죄의 성립 여부 뿐만 아니라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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