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조민영|  20-02-28

행정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

본문

[교회 /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

 

1. 들어가며

 

대부분 교단의 헌법이나, 교회의 정관 등을 살펴보면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당회장이고, 당회장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공동의회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교회의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실제로 교인들의 뜻은 모아졌는데, 당회장이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 또한 재판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당회장에게 임시공동의회소집을 적법하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전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통상 교단의 헌법이나 교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공동의회 소집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것인데, 이 절차에 맞추어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통 공동의회 의장이 소집한 경우, 당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동의회 회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 소집요구의 상황인데, 맞출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회원(시무장로)이 당회장에게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었다는 증거, 공동의회 회원의 일정수가 단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회장에게 이를 요구했고, 당회장이 이를 접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청서를 당회장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접수하는 모습을 영상촬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녹취 등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요건을 만족시켰다면, 준비한 자료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민법 제70조 제2, 3항을 유추 적용하여 민법에서 정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게 됩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당회장이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송사건의 경우 1회의 심리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할 기회는 많지 않으므로 사전에 치밀하게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