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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유영란|  20-02-21

형사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본문

전화번호 뒷자리 4개만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경찰관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를 알려 준 사건에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경찰관과 위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인데, 2012. 3.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B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습니다. 피고인 A2012. 4. 피고인 B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피고인B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2.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3. 29., 2020. 2. 4.>

 

1. 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18조제12(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26조제5, 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42. 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43. 28조의5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44. 36조제2(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5. 39조의31(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6. 39조의34(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피고인A는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는 피고인A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는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4.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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