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유영란|  20-01-15

이혼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

본문


 

민법에서 규정하는 약혼 해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약혼 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 반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혼인을 전제로 주고 받은 물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의 증표인 반지, 시계 등의 물건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내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물건 구입비 상당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별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약혼 해제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 준비에 지출된 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혼 준비비용, 예식 등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계약금,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그 금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채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따로 계약에 있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도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