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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19-05-16

행정

노동법칼럼 4편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1)

본문

[노동법] 노동법칼럼 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등 근거 조문들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을 정리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 또는 종사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근로기준법[법률 제16415, 시행 2019. 11. 1.]

 

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21381 판결 참조).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장소적 관념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판례는 사업, 사업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업의 계속성을 주목했는데요,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일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례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정리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단순히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을 1회적으로 진행하였더라도 그 사업자는 본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정치단체, 비영리단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즉,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갱생보호회와 같은 비영리적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공법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도 위 법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59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3항은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동조 제4항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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