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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이창재|  19-03-28

행정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관하여1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기존의 영업을 양수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에 동종 영업을 개업한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495 판결

 

위 판결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2018. 7.경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인수한 카페를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에 피고가 2018. 12.경 위 카페와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시 카페를 개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이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하였고,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 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양도 계약상 카페 영업에 관한 노하우, 기술, 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결국 상법상 영업양도·양수 계약인지 여부는 양도·양수 계약서 및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 피해를 당하신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위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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