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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9-06

부동산

<도시개발법상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본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이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제3), 지난 칼럼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조 제6).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를 늘려 편법적으로 동의자 수를 확보하려는 수법이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봅니다(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법 제11조 제5항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제외합니다.

 

동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동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원칙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통한 공유자 수를 늘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의 경우 동의철회 또는 소유자 변경시 제안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지요.

 

다음 칼럼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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