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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4-06

행정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다투는 방법>

본문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다투는 방법>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모두는 근로자입니다.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다투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받지 못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으로 임금법정수당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해고 이후에 발생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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