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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3-09

이혼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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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안내도 받았으며, 숙려기간까지 지났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법원이 지정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최종적으로 진술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확인받게 됩니다.

 

법원은 기일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 역시 작성하여 줍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합니다.

만약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신청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립되지 않고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기껏 법원의 안내도 받고 숙려기간까지 도과하였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후에 다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신고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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