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3-06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하는 법>

본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니 협의이혼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이혼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위 말하는 도장 찍어의 도장을 찍는 문서인 것이지요.

 

신청서의 양식

 

신청서는 법원의 접수창구에 가면 그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도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양식모음]

 

2.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및 사본 2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3. 제출하여야 할 곳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위 첨부서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의이혼 절차가 개시되는 것인데요.

특히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