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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17-06-24

형사

성희롱 사건 심리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본문

<성희롱 사건 심리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미투운동의 여파로 전방위적인 성범죄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성희롱 사건의 심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대학교수로 재직하였던 A씨는 평소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하고, 수업시간에 백허그 자세로 지도를 하거나, 학과 MT에서 자고 있던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다수의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의 강의평가에서 A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또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 진술에 소극적이었고 성희롱 사실 발생 후 한참이 지나 친구의 부탁을 받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성희롱 발생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 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따라서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2자의 문제 제기나 신고 권유를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희롱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하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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