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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유영란|  17-03-23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와 권리금

본문

<제목 : 상가건물 임대차와 권리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오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의 권리금과 관련된 판결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20년간 소유하던 대상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다시 대상건물 1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점포의 권리금을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민·형사상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점포 등을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A와 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A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선까지 해주었는데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피고는 권리금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 1억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권리금포기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는 동법 제10조의 3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제10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원고가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되어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108968(반소)판결].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영세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이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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