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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김미진|  17-01-21

행정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와 출퇴근 재해

본문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와 출퇴근 재해

 

쟁점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당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요건

 

2.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출퇴근 중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산업재해로서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

 

.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

 

종래 대법원은 통근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였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자구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여, 경로선택 등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보된 측면이 있다면 부정하는 경향으로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 실제 판례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심지어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며, 다만 비상호출 등으로 구체적 지시를 받아서 출근하던 중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음.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을 하여야 하고, 지방에서 인적이 없는 곳으로 출퇴근을 하여 택시도 부르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

통근버스 이용중 사고도 보상

회사에서 카풀을 적극 장려하여 근로자들이 순번과 행선지를 정하여 그에 따라 서로의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에서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

출장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 다만 이는 출근중 재해가 아닌 통상의 업무상 재해로 취급.

 

4.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

 

. 최근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6. 9. 29. 2014헌바254]에 대한 결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 11. 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12. 14. 청구인이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6.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법정의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행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보상대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되는 경우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7.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하급심 판례의 경향과 같이 자가용 등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비교적 덜 엄격하게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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