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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16-06-22

형사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제 차를 받았습니다.

본문


 

일단은 제목만 보아도 주차된 차량의 주인이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차량이 불법주차된 상황이었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OO씨가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고, 동승자로 A씨가 조수석에 타고 주행하던 중, 검사소 진입을 위한 포켓차로(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대기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A씨는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동승자의 자동차보험회사는 무보험차량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동승자 A씨에게 5,346만 원을 지급한 후, 트레일러의 주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2,800만 원(50%의 과실을 주장)을 구상청구하였습니다.

 

결국 구상금 금액의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은 트레일러가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불법주차되어 있었고, 후방에 표지판 등을 세우지도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로는 어차피 검사소 진입을 위한 대기차로이고, 사고장소에는 가로등이 적지않게 있어 OO씨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그 차로로 진입하여 트레일러와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OO씨의 과실을 90%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을 보고 섵불리 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 사건은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이라는 큰 과실이 있었던 경우일뿐만 아니라 비록 불법주차이기는 하여도 포켓차로에 주차되었다는 사정 등 비교적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주행 중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는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비율은 이 사건에 비하여 매우 높게 정해진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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