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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조민영|  16-05-15

형사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는거죠?

본문


 

살다보면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할 것 없이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거나, 졸업사진 촬영이나 웨딩을 위해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부터, 집을 수리하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 내지 수술을 받거나, 자동차 정비를 받거나 하는 일까지 그런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대개 그 일을 하는 사업체 등에는 해당 업무에 경험이 많고 숙련된 사람부터, 상대적으로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능숙하지 못한 직원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이유로 보다 숙려된 사람으로부터 서비스 내지 일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차별화되어 책정된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 성형외과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OO씨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였던 전문의가 집도하여 수술한다고 하여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OO씨가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자, 당초 수술을 하기로 하였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OO씨의 수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OO씨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수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을 알게 된 이후 OO씨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술 후 턱의 비대칭 등 문제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근거로 12,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수술비, 치료비로 2,300만 원 및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리수술행위에 대하여 사기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체훼손(법원은 수술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다 피해자의 동의로 인하여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봅니다)을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위자료가 5,000만 원이 지급되게 된 것은 단지 대리수술로 인한 정신적 손해만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굴성형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었음은 분명히 짚어둘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다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맡기는 것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미용실도 원장님과 일반 디자이너의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해당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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