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신고절차>본문
<협의이혼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그동안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렸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은 협의이혼 신고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민법 제836조).
2. 이혼신고의 기한
여태까지의 이혼절차와 달리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할 필요는 없고 일방이 해도 무방합니다. 주의할 것은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곳
당사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이혼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이혼신고서
② 법원에서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
③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④ 신분증
5.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혼의 효력은 신고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신고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다만, 이혼의사철회서보다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이 된 경우엔 이미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이혼신고서 제출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만 철회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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