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계약 갱신거절과 신의칙본문
1. 들어가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독단을 막고 프랜차이즈 점주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의 흥미로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손해배상)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돌연 A씨가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라고 판시하여, 가맹계약이 10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할지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아서,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정하면서도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할 경우 그 갱신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대법원은 결론적으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회사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가망계약이 10년을 넘어간 시점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요구에 가맹점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를 상실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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