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물뺑소니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본문
대물뺑소니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뺑소니에 관하여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인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지요.
그렇기에 주차장 등에서 사람이 탑승한 상태가 아닌 경우의 접촉사고시,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이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고, 결국 ‘뺑소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양심에만 맡겨두는 것은 합당치 않고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여론때문인지, 최근 위와 같은 소위 ‘대물뺑소니’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해당 규정을 마련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2017. 6.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물론, 대물뺑소니에 대한 일반적인 법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 자체가 일반인의 범감정이 반영된 것이기에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도 결국에는 국민의 법감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기는 힘든 것이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여론에 따라 점차 개선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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