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재·손해보험과 구상관계의 문제본문
[화재·손해보험과 구상관계의 문제]
들어가며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있어 가해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가 가해자, 즉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구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및 그 순서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기에 보험자의 구상청구에 제한이 있게 되었는바, 해당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려 합니다.
2. 손해보험(화재보험)에 있어서 구상관계의 문제(화재보험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가. 종래 화재보험의 보험자, 피보험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의 관계
(1) 종래에도 화재보험 등에 있어서 실화나 방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그 화재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 이 경우 항상 문제되는 것은 구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의 책임범위의 문제였는데 종래 법원에서도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보험자의 구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으나, 다만 일부지급(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다만 불법행위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로 인하여 전체 손해의 66%에 해당하는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위의 경우, 손해를 입은 건물주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손해 3억 중, 보험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아 여전히 2억원의 손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2억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다27721 판결 등)는 위의 경우 피보험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로 인하여 제한된 책임인 2억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 불법행위자의 책임 : 과실상계로 2억
-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1억을 구상
- 피보험자는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로 제한된 책임범위인 2억 중, 이미 지급받은(불법행위자가 이미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된) 1억원에 대하여는 청구불가하고, 1억원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 결국 불법행위자는 보험자 +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전체 손해 3억원 중 과실상계로 인하여 제한된 66%의 손해만 부담하면 됨.
(3)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구상관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해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2008다27721 판결을 변경함)
(1) 결론적으로 본 판결에서는 위 예시와 같은 경우, 상법 제682조 단서의 해석을 달리하여 불법행위자가 부담할 총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도 일부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위와 동일한 예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다만 불법행위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로 인하여 전체 손해의 66%에 해당하는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위의 경우, 손해를 입은 건물주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손해 3억 중, 보험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아 여전히 2억원의 손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2억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5. 1. 22.선고된 위 대법원 2014다46221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이 전보받지 못한 2억원의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1억원의 (일부)보험금을, 과실상계로 인하여 제한된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 2억원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되기 전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즉 전체 손해액 3억원에서 일부지급된 보험금 1억원을 공제), 그 이후에 피보험자는 공제되고 남은 금액의 한도에서 자신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 전액을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위의 경우,
- 전체 손해 3억원
- 일부 보험금 지급 1억원
- 불법행위자의 책임 2억원(66% *3억원)
- 결국 전보받지 못한 손해 2억원인데, 불법행위자의 책임도 여전히 2억원이므로 피보험자는 불법행위자에게 2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상계로 제한된 범위의 책임에서 일부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여전히 남은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는 그 책임범위의 한도까지 피보험자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의 경우에는 결국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불법행위자는 자신의 책임범위 2억원을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위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해석, 즉 피보험자의 추가손해배상이 보험자의 구상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상법 6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라고 본 것입니다.
(만약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 후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 2억 5천만원 이었다면, 피보험자가 2억원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하고, 보험자가 5천만원의 한도에서 구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결 론
결국 위와 같은 판례의 변경은 화재 등 손해보험에 있어서 전체손해에 비추어 일부보험인 경우의 구상관계에서 그 순서 내지는 공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 것인데, 보험금이 전체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손해가 얼마인지 확정되고,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가 전보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래와 같이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그대로 응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자는 결국 과실상계로 제한된 범위의 책임만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기 이전에 보험사의 구상에 먼저 응하는 경우 결국 자신의 책임범위를 초과하는 이중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보험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보험사들은 종래와 같이 일단 구상청구를 하고 있기에, 그러한 구상청구 당시 전체손해액의 확정, 손해전보의 범위, 과실상계의 비율 등이 분명하게 되는 피보험자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고지 등으로 당사자간 그 부분의 다툼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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