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과거의 양육비 채무가 상속재산에 해당할까요?본문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 양육비의 청구권을 인정해왔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참조).
그렇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이에 관련된 최근의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그동안 혼자 아이를 양육하였다는 이유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을이 심판계속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은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되는데, 갑과 을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 1. 22. 2016브30088결정).
위 결정은 과거의 양육비 지급채무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서는 독립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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