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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절차>본문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절차>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며,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중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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