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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본문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① 신청서 접수, ② 심판위원회 구성, ③ 사건조사(이 과정에서 양측의 답변서가 오가게 됩니다), ④ 심문 일정의 통지, ⑤ 심문, ⑥ 판정, ⑦ 판정서 송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자를 정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일정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고, 심문일정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52조).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는 물론, 사측을 대표하여 직원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의 첨부와 함께 참석자 명단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기재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한다면 심문회의 개최 전에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52조 제4항).
심문회의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1명이 참석하게 되며, 심문에 참여한 위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사자는 위 심문절차 또는 그 전의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무료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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