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  18-03-06

이혼

<협의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1>

본문

<협의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협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의 제출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기재할 것은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양육자 및 친권자의 결정, 양육비의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의 결정

 

양육자 및 친권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여도 되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가져도 되는 지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육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구체적으로 양육하면서 갖는 신분상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급히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할 일이 발생한다거나, 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방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