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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및 제안에 대하여>본문
이번 칼럼에서는 지정권자 아닌 자들이 구역지정의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역지정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대도시의 시장ㆍ도지사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이 경우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4항).
그런데 만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이 있다면 지정권자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문언상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구역지정제안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2. 구역지정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동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각종 법령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5항).
이러한 개발구역지정제안 역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수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제안자가 적법한 제안권자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그런데 위의 구역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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