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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칼럼 3편 –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2)본문
[노동법] 노동법칼럼 3편 –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2)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문을 근거로 실제 계산 방법들을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조문들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다시 한 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시행 2020. 1. 16.]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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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동조 제4항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2020. 1. 1.이고, 산정기간인 2019. 12. 1.부터 12. 31.까지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54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 수가 22일인 경우 상시 근로자수를 따져보면, 7명(154명 / 22일)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 1.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산정기간인 2019. 12. 1.부터 12. 31.까지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 수가 2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 되지만, 5명 이상인 날이 5일인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제2항 제2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오늘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실제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혹은 종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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