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감액 판단기준본문
1. 들어가며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 경제적인 사정의 악화로 인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양육비 감액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요?
2. 부산가정법원 2020. 12. 18.자 2020느단931 심판
가.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신고,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음
-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불륜을 저지름
-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
- 위 소송에서 상대방과 청구인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등(양육비 매월 80만 원)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
청구인은 무직으로 어머니 집에 살고 있으며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수입이 적으며, 지난 3년간 약 95회 이상 등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청구인의 승용차에 압류가 되어 있으며, 지인과 친구에게 4000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 청구
나. 관련 법리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①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은 병원진료내역은 2회 입원한 내역 외의 진료내역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인한 점, ③ 청구인은 무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지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외제 승용차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점(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승용차의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마치며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고 싶다면, 경제적 사정이 심각해졌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잘 준비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또한 이러한 감액이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