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보훈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본문
1. 들어가며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분할연금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받을 총연금액 중 결혼해 산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누는 제도로, 공무원·교사 등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연금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누어 수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논리로,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받는 ‘보훈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보훈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甲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어 월 1,35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인 乙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甲 이 수령하는 보훈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 어 있어 보훈연금의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보훈연금은 수급자 개인의 노력만이 투입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甲이 혼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연금을 수령했다는 점에서 혼인 후의 사유로 보훈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하면 이와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배우자의 보훈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치며
국가유공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훈연금은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을 수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와 달리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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