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본문
1. 들어가며
민법 921조에서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규정하면서, 미성년자와 사이에서 이해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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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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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생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2번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일방의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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